"비상장주식 상속·증여 납세자 부담 높아져"
우리 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유찬 책임 연구원(계명대 교수)은 지난달 24일 '비상장주식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 중 높은 쪽을 택하도록 하는 현행 세법상의 규정은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상속 및 증여받는 납세자는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이런 주장은 최근 최태원 SK(주) 회장이 워커힐 주식과 SK(주) 주식 맞교환과 관련, 비상장사인 워커힐 주식을 과대 평가한 혐의로 구속까지 된 점에 비춰 주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정도를 가산한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또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이나 손실을 조정해 주고, 비상장기업 주식은 시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유사한 상장기업에 비해 10∼20%할인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현행처럼 일정률이상의 지분을 상속·증여받을 때 20% 혹은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지분이 30%를 넘어서면 2%씩 지분이 증가할 때마다 1%의 할증률을 추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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