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부실회계 의혹 당국 징계방침

2003.05.08 00:00:00

공인회계사회, 2001년 감사보고 감리결과


SK해운(대표·이승권)이 지난 2001년 감사보고서에 (주)아상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를 지적한 감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자, 2002년도 감사보고서에 거래내역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는 지난해 비상장회사인 SK해운의 2001년도 감사보고서를 감리하면서 (주)아상과의 거래에 대해 주석기재가 부실한 회계를 적발,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감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4일 SK해운의 2002년도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역시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를 토대로 SK해운의 부실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SK해운이 (주)아상과의 거래에 대해 단순히 주석을 부실기재한 사안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SK해운은 비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하지 않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하고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발한 부실회계 내용은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이 SK해운의 200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서 지적한 부실회계 부분과 일부 같다"고 설명했다.

SK해운은 (주)아상과의 자금거래를 계속 숨겨오다 2002년 보고서에 2001년에 1천437억원을 (주)아상에 빌려줬다고 기재했으며, (주)아상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와 관련된 SK글로벌의 추가부실액 4천800억원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SK해운이 폐기한 어음 29장이 SK글로벌의 지급보증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데 사용됐고, SK글로벌은 이 어음을 가공예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SK해운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과 관련 회계사에 대해 징계토록 할 계획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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