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간접투자상품

2003.05.19 00:00:00

1년이상 보유시 비과세-재경부


지난 15일부터 은행신탁, 투신수익증권, 뮤추럴펀드 중 주식형간접투자상품을 구입해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16.5%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15일전에 구입한 상품이라도 1년이상 가입한 경우 이 날을 기점으로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발생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은행신탁 등 간접투자상품 중 상장·등록 주식 편입비율 60%이상인 상품을 1인당 8천만원 한도로 구입해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8천만원 한도로 투자할 경우 연간 최고 4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법시행의 혜택을 보기 위해 기존 투자상품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회수했다가 다시 투자하는 단순 이체를 방지코자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특법 개정은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수요기반 확충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자산운용산업 등 기관투자자가 육성될 것으로 전망돼 증시에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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