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정기간 보유시 綜土稅 국세전환 검토

2003.05.26 00:00:00

재경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제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토지를 일정기간이상 보유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일부를 국세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하고,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정부 부처간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정부 부처 및 학계 등과의 논의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 및 부과방법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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