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稅 10만명대상 합산 누진과세

2003.05.29 00:00:00

정부, 주택시장안정대책 확정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만∼10만명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등 보유세제가 개편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유세 강화방안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재산·종합토지세 등의 보유세에 대해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보유과세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만∼10만명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과세 강화방안은 6월말까지 시안을 작성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등 3가지로 나눠진다. 대상별로 종합합산과세는 0.2%에서 5%까지 9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부과되며, 별도합산과세는 0.3%에서 2%까지 9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 등은 0.1%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5% ▶이외 토지는 0.3% 등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데로 토지의 과다보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할 경우 높은 초과누진세율로 인해 기존의 별도분리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로 부과되는 것보다 과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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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中央) 주재로 행정자치부,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左),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이용섭 국세청장(右)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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