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기준 하향조정돼야"

2003.05.29 00:00:00

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투자자 유치위해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경제 자유구역 지원과 관련, 물류 등 소규모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조세 감면 기준을 더 하향 조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액이 물류업과 관광업의 경우 3천만달러이상, 제조업은 5천만달러이상일때만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에 대해 물류업.관광업이 1천만달러~3천만달러미만, 제조업의 경우 1천만달러~5천만달러미만 등으로 감면규모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현행의 관세자유지역보다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돼 혜택폭이 관세자유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커져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몰려들 전망이다.

더구나 그동안 광양항 배후부지 1단계 59만평을 놓고 관세자유무역지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로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간 야기됐던 논란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닥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남도는 소규모 외국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해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폭넓게 확대해야 유치가 용이하다고 판단, 감면대상 규모를 1천만달러이상으로 적용해 줄 것과, 특히 물류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 투자자임을 감안, 500만달러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토록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세 감면기간 역시 현행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규정을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로 개정, 세제상 지원을 대폭 늘려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관할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한이 위임돼야 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지원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낙후성과 재정여건을 감안, 국고지원 기준 상향 및 차등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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