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2006년부터 특소세 부과

2003.06.05 00:00:00

건교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논란 끝에 화물차로 분류됐던 쌍용의 무쏘스포츠가 오는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제외돼 특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 같은 종류의 수입차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당초 불법개조 문제와 관련, 쌍용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건교부 장관을 방문한 뒤로 이 문제를 재검토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국내외 업체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로 분류하는 화물실(화물적재칸) 바닥 면적기준을 기존 '1㎡이상'에서 '2㎡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화물차의 경우 덮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다만 2005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무쏘스포츠도 한시적으로 덮개 설치와 특소세 감면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화물실 2.35㎡)는 현행대로 화물차로 분류되지만 화물실 크기가 1.67㎡인 무쏘스포츠는 승용차로 변경돼 덮개를 부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소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또 픽업트럭의 불법개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제적 화물차 기준과 맞지 않는 데다 수입 픽업트럭인 다코다와 비교해 역차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무쏘스포츠는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지난해 9월 출시된 뒤 다시 레저용 승용차로 재판정, 특소세 감면대상에서 벗어났다가 다코다 문제와 맞물려 다시 화물차로 인정받는 등 출시 초반부터 차종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여 왔다.

쌍용차는 현행 무쏘스포츠를 유지할 경우 특소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판매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규정 개정에 맞춰 적재칸 확장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무쏘스포츠는 그동안 예약분 1만3천대, 출고 대기일 90일에 이를 정도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적재칸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면 휠베이스, 서스펜션, 데크 등 전반적인 구조를 재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과 시간 등은 회사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 혼선 때문에 경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의 혼란도 우려되며, 픽업 적재함을 늘린다 해도 수요가 뒤따를지도 불확실해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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