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논의, 참여정부 조세정책에 영향

2003.06.05 00:00:00

"비과세·감면 조항 지속조정 고려해야" 현진권 KIPF 박사 지적


최근 미국이 국내 소비 및 투자진작, 실업자 구제를 이유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진행중인 조세개혁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소득세 10% 최저세율 도입과 상위 4단계의 세율 인하, 부부합산신고에 대한 불이익 축소, 자녀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적용시한을 오는 2005년까지로 하는 감세안을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하원안은 자녀세액공제 인상을 1천달러로 확대하고 현행 최고 38.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기업배당소득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배당세 폐지안 대신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0%, 20%에서 5%, 15%의 자본이득세율 적용을 제안했으며, 현행 신규투자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비용공제 허용한도는 정부안보다 큰 40만달러로 확대하되 적용한을 2007년으로 했다.

또한 특정자산 취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지난달 5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종전의 30% 특별감가상각률 적용대상을 2004년까지 취득하는 자산에서 2005년까지 취득하는 자산으로 확대했으며, 영업손실 세액환불기간을 연장(과거 5년)하고 2001년 및 2002년도 영업손실에 2003∼2005년도 발생영업손실도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감세효과는 603억달러, 향후 오는 2013년까지 11년 동안 5천4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통과된 상원안은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 올해 배당금의 50%를, 오는 2004∼2006년에 100% 면제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배당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 조세피난처 축소방안, 엔론관련 조세회피대책, 기타 기업지배구조 관련 대책 등에 관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 향후 11년 동안 감세효과는 총 3천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안에 대해 민주당 등은 "실제 감세효과를 거두기 힘들며, 일부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내용으로 과도한 재정적자는 금리인상만 유발,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져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감세 논의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넓은 원과 낮은 세율' 조세개혁정책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는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미국의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국의 재무장관의 법인세 폐지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 폐지논의로 확대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지난 '86년 실시한 세제개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의 경우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참여정부의 넓은 세원 확보정책이 성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대폭 조정하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무행정차원에서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도 중요하지만,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납세협력비용을 포함한 사회비용도 세제개혁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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