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미만 농어촌주택 구입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2003.06.12 00:00:00

재경부


앞으로 건물면적 45평미만의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2주택자가 될 경우 도시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농어촌 주택 취득시 세제혜택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마련해 이미 입법 예고했다'며 '이번에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면적 등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된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건물면적에 대해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입법안(지난해 10월 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 등 두개 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나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입법안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입법취지에 맞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건물면제 평수는 제외한 채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대지 200평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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