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사업자 등록후 권리·의무 포괄승계시

2003.06.12 00:00:00

단순재화공급 간주 부가세 과세 잘못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이 건물분양권을 포함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화의 공급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2월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1월 ○○○시 ○○○아파트단지의 상가분양권을 분양 받으면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시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01.4월 상가 분양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지난 2001.9월 폐업신고를 했다. 또 수증자인 아들은 지난 2001.4월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 상가를 취득한 후 이곳에서 부동산임대업에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가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가 분양권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사업행위를 표방하고 사업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방하는 시점, 즉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전이라도 사업활동이 계속되는 중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이 건물분양권을 포함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이 상가 분양권의 양도를 단순히 재화의 공급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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