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납기전 보전 압류 체납 처분은 부당

2003.06.12 00:00:00


국세 법정기일 이전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과도한 압류처분으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받기 위해 물품양도계약후 공증을 한 재고자산(시멘트파일)을 국세청이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난 2001.7월 충북 영동군 소재 A회사에 대한 당좌거래 정지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기전 징수사유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8월 법인의 공장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파일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철근콘크리트파일에 대한 양도담보는 물품양도계약에 따른 추가협약서상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B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파일을 B某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도록 한 점과 파일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점 및 B법인의 부도가 나자 즉시 공증계약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양도담보계약과는 다른 요소를 포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민법 제189조 및 제372조의 법정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양도담보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세의 법정기일(2001.12월) 이전인 지난 2001.7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에 이에 따라 '처분청이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해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체납자인 B법인 또는 재산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양도담보 물건의 매각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B법인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파일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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