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는 ㎏당 111원, 경유 ℓ당 49원 각각 인상-재경부

2003.06.16 00:00:00


내달 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는 ℓ당 49원, LPG는 ㎏당 111원의 세금이 각각 인상된다. 또 휘발유는 내달 지방세 주행세율이 14.95%로 2.95%P 인상되나 교통세 등 그 밖의 세금이 ℓ당 630원에서 572원으로 낮아져 전체 세금에는 변동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각종 에너지세제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세및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경유에는 교통세 29원, 주행세 15.5원, 부가가치세 4.5원 등 총 49원이, LPG의 경우 특별소비세 94원, 교육세 14원, 석유판매 부과금 3원 등 111원이 각각 상승하게 된다.

또 세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유는 세금 인상분 49원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이 ℓ당 742원에서 791원으로 오르고, LPG는 국제가격 인하로 ℓ당 569원에서 570원으로 1원만 인상된다.

이와 함께 휘발유는 주행세가 ℓ당 15.49원 오르는 대신 교통세가 14원, 교육세가 2.1원 내려 소비자 가격은 ℓ당 1천288원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등유와 중유에 붙는 세금은 107원에서 131원, 6원에서 9원으로 ℓ당 24원, 3원씩 각각 올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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