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재경부

2003.06.16 00:00:00

서울 영등포구·서초구·용산구등 15개 지역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에 서울 서초구·영등포구·용산구·광진구, 인천광역시 서구·남동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 15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15개지역을 모두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 지역은 이미 지정된 서울 강남구·강동구·마포구· 송파구, 경기도 광명시·과천시·안양시·수원시·안산시·화성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등 13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2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 이들 지역에서 이달 14일로 예정된 공고일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심의에는 이미 지정된 13개 지역을 포함해 28개 지역이 후보로 올랐으며 재경부는 주택 투기심리를 잡겠다는 의지로 나머지 15개 지역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회의에서 후보에 올랐던 인천시 중구·동구, 원주시와 울산광역시는 5월이후 가격 상승률이 둔화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난번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준투기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던 서초구와 김포·파주시는 가격이 급등해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은 올해 들어 이번을 포함해 총 4차례로, 주택투기 지역에 ▶대전 서구·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2월 21일)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4월25일) ▶서울 송파구·강동구·마포구, 경기 수원시·안양시·안산시·과천시·화성시(5월26일) 등이 차례로 지정됐었고, 토지투기 지역으로는 충남 천안시(5월26일)가 최초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주택의 투기지역 지정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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