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대금을 전세금으로 대체시

2003.06.16 00:00:00

양도시기를 이전등기일로 간주 세부과 부당-국세심판원


부동산 매매를 하고 불가피하게 대금 청산을 하지 못해 대신 전세거주 조건으로 대금을 대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거래사실이 불투명하다며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간주, 지난해 4월4일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시 ○○○구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00.12.29 취득해 지난해 4월3일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자진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2.4.4 소유권이전등기됐다며 이날 이후를 양도시기로 봐 이날 새로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해 올해 1월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지난해 4월4일 매수인 김某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청구인에서 매수인 김씨로 변경된 사실로 미뤄 적어도 지난해 4월4일이전에 잔금이 청산됐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세계약서상 전세기간 개시일이 지난해 4월3일로 기재된 사실과 지난해 4월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만료했음에도 지난해 8월 12일까지 청구인 부부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판원은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수인 김씨에게 양도하기로 했다가 잔금일(2002.4.3)에 임박해서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않자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기로 합의 후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잔금일인 지난해 4월3일 전세금으로 대체하고 청구인 부부가 이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기로 했으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은 지난해 4월3일 청산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양도시기를 지난해 4월4일이후로 보아 이날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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