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財界 減稅법안 제출 러시

2003.06.16 00:00:00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 주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익단체, 기업을 비롯,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세금을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도 1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이 관련 법이 통과돼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장기주식형 신탁저축과 일임형 투자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8천만원까지 비과세토록 했고, 원유 등 원자재 관세 대폭 인하 등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세,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시한을 오는 2006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농협과 수협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입산입시한을 2006년까지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생협의 법인세 저율과세 시한과 통장 인지세 면제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고,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2천만원미만 예금이자 비과세를 2008년까지 연장토록 하는 조특법 중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연근해, 내수면 어업용 어선수리를 위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2006년까지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발생시 자원봉사한 용역가액을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이 외에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와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 포함과 공연장 대관료 포함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비 소득공제 하한 종합급여를 3%에서 1%로 하향, 사회복지시설 건축용역 부가세 면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연간근로소득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재 45%에서 50%로 하고, 1천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인 경우 15%에서 20%로 각각 올리고,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하한선도 3%에서 2%로 낮추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감세추진은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법인세 인하문제가 그것이다. 재경부는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을 없애고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25개 각종 세제지원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올해말로 끝나는 79개 조세특례조항을 연장해 달라는 관계부처의 요구도 거세다. 특정분야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의지지만 관계 부처들은 대부분을 그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에 이어 택시, 버스, 레미콘, LPG업계가 유류세 인상만큼 국고로 보조해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장과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장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선으로 인하하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와 산업자원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25개 조세감면제도를 가능한 모두 연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등 6개 신규 조세지원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동향을 봐가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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