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1개월 실거래가 적용

2003.06.19 00:00:00

재경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투기지역 지정요건 중의 하나인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돼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조기에 방지된다. 또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였던 투기지역의 현행 지정단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만을 지정 및 제외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현행 투기지역 지정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현행 투기 지정요건의 중 주택의 경우 2개월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는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1개월 단위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투기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군·구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군·구 행정구역내 일부 지역 중 투기지역에서 제외할 때도 그 지역만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역간의 특성을 고려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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