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所稅 인하여부 9월이후 확정"

2003.06.19 00:00:00

金 부총리,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밝혀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방안이 오는 9월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재경위 위원들의 질문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를 줄이고 세금감면을 확대해 경기 부양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올해 세금인하 조치를 통해 경기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밖에 없다"며 "그러나 추경 규모를 줄이는 대신 세금감면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감면은 현 시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오는 9월 이후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50년 동안 재산세제의 근간을 이뤄왔기 때문에 단시일내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김포, 파주 등의 신도시 건설은 강남지역 등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부동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이재용 삼성 상무의 삼성 에버랜드 편법 주식매입과 관련해 "이미 재경부와 국세청은 철저한 과세원칙을 세웠고, 현재는 이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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