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1세대1주택 요건불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마땅

2003.06.19 00:00:00

국세심판원


주택양도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거주가 인정돼 양도세가 비과세된 사례가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4일 B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하고, 청구인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4주택자인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주민등록상 기재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과 처가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가구 조건에 해당돼 비과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1.12월 처와 공동소유로 돼 있는 ○○○시 ○○○구 소재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B씨가 양도 당시 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소유지 분양도에 대해 지난해 9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청구인은 주택을 처분한 후 거주이전할 목적의 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전세 계약해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전입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이 처와 함께 실 거주했음이 해당지역 통장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입주자 관리카드에 청구인이 등재돼 있는 점 등을 볼때, 청구인은 주민등록(기재 여부 사실)에 불구하고 처와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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