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세무조사업체 주식배정 요구

2003.06.19 00:00:00

감사원,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관련 비리' 감사 결과


직무수행 중 지위나 지득한 정보를 이용, 무상 또는 저가로 주식배정을 요구한 국세공무원이 감사원 공직기강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직자 벤처기업 주식취득 관련 비리' 감사결과에 따르면 P세무서 조사과 세무주사보 우某씨는 (주)S테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한 뒤 이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있음을 알고 회사 경리부장에게 주식배정을 요구, 처 명의로 주식 3천750주를 1천500만원에 취득한 뒤 코스닥에 등록되자 이를 다시 매도해 모두 740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K세무서 조사1과 직원 최某씨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있는 J전자(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후 某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 명의로 이 회사 주식 2천주를 매입, 등록 직후 이를 매도, 모두 1천600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업무처리 대가로 미공개 주식을 특혜 취득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는 한편, 범죄 혐의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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