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라루스 공화국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2003.06.23 00:00:00

경제교류 활성화 기대


정부는 지난 17일자로 동구유럽에 있는 벨라루스(Belarus) 공화국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벨라루수 양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인력·자본 이동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해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과세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교류가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해 총 56개(벨라루스 제외)의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발효됐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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