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득대로 보험료 납부 기여

2003.06.23 00:00:00

국세기본법상 예외조항 전제돼야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또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두 공단이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소비 지출, 그리고 동일업종 소득신고 등을 비교할 때 소득을 고의로 축소 또는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럴 경우 공단이 세무조사와 같은 조사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에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어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은 지난 2001.7월부터 대부분 직장 가입자로 변경(5월말 현재 11만명)됐고, 오는 7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도 직장가입자로 전환·관리될 예정이어서 소득파악의 투명성 문제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될 사안이다.

공단에 소득조사 요구권한을 줄 경우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시 국세기본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조항과 정면 배치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수용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해 소득의 은폐 및 축소, 누락 등 허위신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소득조사를 요구토록 하고 있는 것이, 조사권 남용의 우려 및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므로 소득탈루자에 한해 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1차적으로 소득탈루 혐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해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공단에 의무를 부여하고, 2차적으로 국세청 통보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관련 부처와 민간인 대표자로 구성된 가칭 '탈루혐의자료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한 탈루혐의 자료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조사결과 소득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해 국세기본법과의 상충부분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재경위는 공단에 조사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며,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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