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칭 '租稅節次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국세청 훈령에 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법률제도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성표 박사(서울보증보험 상무)는 지난 14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 '조세행정의 적정화와 전문 세무인력 양성방안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조세행정의 적정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박사는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확정절차는 국세기본법에 그 대강을 정해 놓고, 각 개별 세법에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어 새로운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 '조세절차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 개별 세법과의 체계 및 내용의 비교검토 및 각 국의 입법체계와의 국제적 비교,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현행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독립성 등이 취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절세권을 확보하면서 자기 세무정보의 접근 및 보정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납보관제도를 국세기본법으로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납보관의 직급을 5급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일부 계약제에 의한 세무전문가 등 외부인적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세무조사에서 사실오인, 사실의 왜곡적 인정은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질문조사권의 내용을 통일하고, 그 발동근거 등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