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前국세청장 참고인 소환방침-검찰

2003.06.23 00:00:00


안정남 前 국세청장이 지난 2001년 某언론사가 박준영 前 국정홍보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빠르면 이달말 내지 내달초경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참고인 중지'가 돼 있는 안정남씨의 소재가 발견된 만큼 수사재개 절차를 밟아 주임검사 결정 및 기록검토를 거쳐 안정남씨를 소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 M사 감세 청탁 ▶신승환씨 감세 청탁 ▶제지업체 S사 납세자 등급 조정 ▶대치동 '가족타운' 부동산 투기 등 안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 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감세청탁 및 安씨의 최근 극비 귀국문제와 관련해서는 "안 前 청장이 입건되거나 출국금지된 사실이 없어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박 前 처장은 2001.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정권쪽에 타협을 제의한 사례로 某언론사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었다.

박 前 처장은 당시 언론사의 타협 제의 사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某신문사 회장과 국세청장의 회동' 사실을 거론했는데 해당 신문사는 이를 '2001.6월 사주와 안정남씨의 면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安씨의 소환은 개인 신병치료 및 수사재개 절차 등을 감안,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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