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3.06.23 00:00:00

정상거래분까지 위장가공자료로 간주 부당


정상거래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위장가공자료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주)○○○전기상사로부터 지난 '99년 제2기, 2000년 제1·2기, 2001년 제2기 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전기상사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지난해 6월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통보 과세자료의 내용과 경정결의서 내용에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따라 위장가공자료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확인되고, ○○○세무서장 또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현재까지 계속해 거래하고 있고 ▶금융자료에 의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거래임이 확인되고 대금지급 자금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입금표상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됐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자 관할세무서장이나 처분청에서 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 부인해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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