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2003.07.07 00:00:00

전남道, 검찰고발도 병행


지방세 체납액 100억원 줄이기 운동을 벌여온 전남도가 시·군별 정리목표액을 책정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병행키로 해 그 성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도세 52억원, 시·군세 69억원 등 12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일제 정리키로 하고 시·군 및 읍·면별 정리목표액을 책정했다.

도는 기간내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 대해서는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상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시·군별로 체납세 특별징수반과 압류처분반, 1공무원 1체납자 담당 등 분야별 추진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종용하되 불응할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고발과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공평과세풍토를 유도키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세 8천260억원을 부과해 이 가운데 7천660억원을 징수하고 75억원을 불납처리했다. 징수율은 92.7%, 체납액은 52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징수율이 높아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때 많은 인센티브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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