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 경제자유구역 신청

2003.07.10 00:00:00

전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보고회서 재경부에 요청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령이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순천시 일원 광양만권 1천83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10일 재정경제부에 공식 신청했다.

개발 신청면적은 당초보다 222만평이 줄어들었으나 1단계 개발면적은 20만평이상 늘어나 조기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주 도청상황실에서 여수·광양·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수행해 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보고회'를 갖고 총 14개 지구, 1천83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심의, 道의 지정신청안으로 확정했다.

이날 제시된 개발계획 면적은 당초 서울대 공학연구소가 구역설정 용역에서 제시한 2천52만평에 비해 222만평이 줄었다. 이는 율촌3산단 372만평 가운데 송도와 소득도, 대득도 등 3개 유인도서는 자연 생태계가 양호해 보전가치가 높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는 공유수면 중 150만평만 매립하고 나머지는 친환경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특히 1단계(2003∼2010년) 개발면적이 당초 449만평에서 472만평으로 확대돼 조기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학교 등이 들어설 순천 남가1지구와 해룡산단, 광양항 배후1단지(59만평), 광양제철 동·서측부지, 율촌1산단 등이 이에 포함됐다.

2단계(2011~2015년)에는 광양항 배후2단지(53만평)와 광양 세풍산단, 순천 용전지구가 반영됐으며, 3단계(2016년∼)에는 율촌3산단과 남가.덕례지구, 용강지구 등 3개 지구를 개발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도는 이달 중 12명 규모의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발족을 마무리하고 지정에 대비한 제반업무 추진은 물론 추진기반 구축, 지원제도 정비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개발면적이 너무 넓다는 시각이 많아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될 경남 하동 갈사만지구는 개발면적이 당초 700만평에서 380만평으로 축소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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