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 증축위한 부동산 취득

2003.07.10 00:00:00

잔존건물부분 취득·등록세 면제 마땅-감사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A某법인이 ○○○군수를 상대로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을 근거로 '공장용 건축물 건축 등에 따른 지방세 부과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土地에서 者로 개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장용 건축물의 허가를 위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잔존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01.5월 국가산업단지내 건축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취득, 6월에 허가를 받아 78%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잔존건물의 1천260%에 달하는 신규공장을 준공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공장건물의 일부가 남아 있어 공장 건축물을 증축했다 해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거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처분청이 잔존건물에 대해 지방세법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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