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확대-외국 투자기업대상

2003.08.04 00:00:00

동일한 감면혜택 부여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당초 정부안 1천만달러보다 대폭 확대된 500만달러까지로 낮아져 광양항을 중심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국회 재경위에서 최근 심의·의결한 결과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조업과 관광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물류업은 정부안 1천만달러이상에서 투자금액 500만달러이상으로 심의·의결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제도가 현행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중 최강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와 재경부 등에 경제자유구역 지원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 왔었다.

국회재정경제위는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추가 의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된 제도 도입과 투자 유치에 따른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수도권과의 지원제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재경부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