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액 축소신고 1천695명

2004.05.24 00:00:00

수정기회부여·성실신고 유도-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불성실하게 예정신고를 한 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투기지역내 양도세 신고 실가신고자에 대해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1천712명과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대전, 충남·북지역에서 예정신고를 한 1천695명 중 양도차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영묵 개인납세과장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납세자도 신고한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필히 수정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은 실거래가 확인 등 정밀분석을 통한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양도차액을 축소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차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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