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법인세 추징 공방 심화

2004.07.29 00:00:00

"판매장려금 제공은 관행… 탈세 아니다"


KT&G(前 담배인삼공사)가 지난 1일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법인세 793억원에 대한 세금을 지난 15일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청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KT&G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10일까지 40일동안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해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물품 및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봐 1천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대전청은 조사상담관실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해외 접대비 중 일부 등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793억원 추징사실을 KT&G측에 통보했다.

창사이래 최고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KT&G측은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면서 업무상 순수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탈세로 간주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0년도에 발생해 10여년간 법정투쟁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졌던 수자원공사(前 토지개발공사) 세무조사이후 KT&G에 대한 추징세액은 대전청 사상 최대 규모로, 수자원공사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긴장하고 있다.

KT&G측은 지난 '99년 IMF발생 이듬해 국산 담배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 중국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집중 투자를 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한 마케팅 과정에서 수입국과의 단가 절충과정에서 값을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가격을 고수하는 대신 담배를 일정량이상 사줄 경우 일정량을 추가로 더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KT&G 관계자는 "당시 달러부족으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해외 시장개척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것을 탈세로 보긴 어렵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청은 업무와 연관해 지급한 금품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거래에 의해 판단된다며,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품목은 판매 가능한 정품으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사용됐으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KT&G의 해외 바이어들에게 정품 제공은 이익 보장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라는 것이 대전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대전청은 KT&G측이 해외시장 개척과정에 관행처럼 했다는 행위를 판매촉진을 위한 경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청의 접대비 처리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90년대초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시장 개척을 위해 엄청난 물량공세를 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했었다며, KT&G는 해외 수출시장 개척당시 판매촉진을 위해 총 담배 수출량의 30%미만을 제공했었지만 현재는 10%미만 범위내에서 제공하고 있어 정상적 거래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해외 접대비에 대한 KT&G와 국세청과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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