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일선 여성인력활용 극대화위해 대체인력 투입방안 마련돼야"

2004.09.16 00:00:00


◆…최근 국세청의 여직원 배치가 종전의 업무가 용이한 특정 부서에 배치되던 것에서 현재는 납세지원과 세원관리는 물론 조사과에까지 적극적으로 기용되는 등으로 근무부서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국세청 전체 인원의 30%에 달하는 여직원을 단순업무에만 종사시킬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남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일률적인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직원들이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근무환경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청 관내 某세무서의 경우 여직원 2명이 징세업무를 총괄하던 중 몇달전 여직원 한명이 출산휴가를 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여직원 한명마저 출산휴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해,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생겨 고초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서 관계자는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살펴 주던 부모님들도 자신들의 여과활동을 중요시하는 풍토로 바뀜에 따라 출산휴가 3개월 포함, 유가휴직 1년을 신청하고 있어, 총 15개월간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0년 군필 남성에게 부여되던 가산점수가 폐지된데 이어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여성합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도 지난 2002년 임신시에도 휴직이 가능하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및 잔여인력의 업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은 유가휴직에 대한 대체율이 32.6%에 그쳐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못한 67.4%는 동료직원들이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해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다른곳으로 전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탓에 유가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여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업무공백 애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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