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부동산 전문투기조직 적발

2004.12.13 00:00:00

대전청, 양도세 215억 추징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전국의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 건설시행사에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전문 투기조직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고조됐던 오창지구와 대전 계룡지구 택지를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실수요자인 아파트 건설시행사에게 10배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을 부추겼던 것을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조용근)은 지난 7일 민생경제침해 주범인 외지인 전문부동산 투기조직 8명을 적발해 양도소득세 215억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수법으로 거액을 탈루한 부동산 전문투기업자 J某씨(부산 47, 부동산컨설팅업자)는 자본주 S某씨(50, 건축업자), C某씨(39, 병원원장) 등 전주들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명의수탁자 B某씨 외 4명(속칭 바지) 등과 투기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충북 오창지구에서 계약금 32억원만 지불하고 이를 11.5배에 해당하는 400억원에 아파트건설 시행업자에게 전매해 프리미엄 368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4억원으로 축소신고했으며, 충남 계룡지구에서는 계약금 10억원만 지급하고 71억원에 전매해 발생한 프리미엄 61억원은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로부터 땅을 구입한 청원 오창지구의 아파트 시행업자 A사와 B사, 충남계룡지구의 C사는 지급한 거액의 프리미엄을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영, 분양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토지공사 등의 택지개발분양 및 전매과정을 정밀분석해 민생경제 침해, 투기를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전문 투기조직을 적발, 엄정과세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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