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사후관리방안 강구 필요"

2004.12.13 00:00:00

택지분양 전매자료 국세청 통보 법제화등


대전지방국세청이 외지인 투기조직을 적발, 추징한 세액 215억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단일 세무조사 건수로는 대전청 개청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투기조직이 충북 오창에서 택지분양권을 되팔아 챙긴 368억원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거액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무엇보다도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자과열 때문에 가능했다. 즉 전매차익이 얹어진 오창의 평당 택지분양가는 71만원대에서 157만원대로 상승했고, 이는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영돼 오창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1·2차 모두 500만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매차익이 붙은 줄도 모르는 청약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사정은 계룡지구도 마찬가지다. 시로 승격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어부지리' 효과가 발생, 신규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었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 과열에 편승, 투기조직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 수 있었다.

대전청의 조사결과 투기조직 총책인 A씨가 전주(錢主)와 속칭 '바지'라고 불리는 명의수탁자 4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고 다시 아파트 건설사와 거액의 전매차익을 주고받은 뒤 내부계약을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투기조직과 아파트 건설사가 각각 관련 서류를 꾸며 토지공사에 '권리의무 승계 계약 신청서'를 제출해도 토공이 이면계약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홍순필 대전청 조사2국1과장은 "토지공사가 택지 분양 및 전매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제화하면 탈세가 있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이 일정규모의 실적을 갖추지 않은 개인사업자(명의수탁자)에게 분양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용지 유찰시 사후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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