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2005.03.14 00:00:00

대구청, 국세납부기한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태언)은 3월 들어서서 최대 폭설을 기록한 영남 동해안지역 납세자들에게 다각적 세정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범위에서 유예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번 폭설 피해 납세자의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대구청은 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가 인력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피해주민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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