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 징계수위 논란

2005.05.19 00:00:00

과거 분식회계 자진공시 대한항공 '경고조치'


증권집단소송대상 기업 중 최초로 과거 분식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자진공시한 대한항공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과거 72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과대 계상해 지난해와 올 1분기 회계처리에서 손실로 처리한 사실을 스스로 발표, 국내 대기업의 분식회계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항공을 비롯한 하나캐피탈(주), (주)삼양옵틱스, (주)아이엠아이티에 대한 징계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에 '경고' 및 '2006년도 감사인 지정'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아자동차(주)에 주의조치가 취해져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이 심각해진 상황으로 이에 따라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증선위의 대한항공에 대한 징계수위와 관련,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는 점은 감안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대한항공의 징계는 중과실 2단계인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재수위가 2단계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한수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은 "일각에서 대한항공이 분식회계를 자진공시한 것에 대해 '고해성사'라는 의미를 부여해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연 대한항공이 자진공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처벌을 대비해 사전공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 팀장은 "이번 결정은 투자자를 도외시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불공평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분식회계에 대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지양하겠다는 증선위의 조치는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이는 곧 투자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이번 징계가 경징계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행위를 마무리지어주지 못하면 이것이 족쇄가 돼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초래된다"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자진공시와는 별도로 앞으로 분식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와 재발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이번 대한항공의 경징계를 계기로 기업 분식회계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식회계 기업들을 감시하는 입장인 정래용 회계사는 "증선위의 완화된 징계조치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털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경영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만을 세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징계조치는 "자진공시 기업들의 과거를 덮어주는 것이 아닌 보다 발전된 회계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향후집단소송제도 대상 기업의 자진공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분식회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횡령사건에 따른 손실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하나캐피탈(주)에 대해 '6개월간의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2년간의 감사인 지정'조치를 취하고, (주)삼양옵틱스와 (주)하나캐피탈에 대해서도 6개월간의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9천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기아자동차(주), (주)태창, 서울식품공업(주) 등 3개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S某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 감사업무참여제한, 경고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에 앞서 기아자동차(주)를 감사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H某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한 주의조치가 취해졌다.

<합동취재반>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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