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세무조사

2005.05.30 00:00:00


국세청이 앞으로 2회이상 상습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나선다.

대구청은 지난 20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불성실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권장키로 하고,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2회이상 반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말까지 대구청 관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는 모두 530건으로 이는 지난 1월 25건에서 2월 63건, 3월 273건, 4월 16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8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음식·숙박업 174건(32.8%), 학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95건(17.9%) 등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 영수증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고 홍보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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