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종소세 전자신고 19만2천명

2005.06.16 00:00:00

전년비 7만5천명 늘어


광주지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가 전자신고 활성화로 납세자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200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확정신고자는 22만여명으로 지난해 신고 인원보다 1만여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자신고를 한 신고자가 87%인 19만2천여명으로 지난해 11만7천여명보다 7만5천여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전자신고를 이용한 납세자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소득세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점이 있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자우편 및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했기 때문.

박요주 광주청 세원관리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서류없는 선진신고문화의 정착과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축소해 일선 신고접수창구의 혼잡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일선 세무서에서 전자신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차후 더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장신고자(세무조정 및 간편장부) 9만9천명, 추계신고자 11만9천명으로 기장신고자가 지난해보다 1만4천여명이 증가했다. 

이는 장부기장에 의한 납세자의 신고의식이 보다 성숙돼 감으로써 신고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기 전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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