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호화업종 중점관리

2005.07.11 00:00:00

거동불편사업자대상 직원 직접방문 신고안내


광주, 전남·북지역의 이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42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업실적을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 38만7천명, 법인 3만6천명 등 모두 42만3천이다.

광주청은 이 가운데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화업종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자료거래업자, 부정환급자 등은 철저히 규제하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와 이들의 기장을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고 신문·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자료 거래업자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 현행법으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 3급이상 사업자 1천600여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 안내를 해주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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