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찾아드립니다

2005.07.14 00:00:00

소유권이전등기 미취득자 현장확인 거쳐 이전안내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유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땅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광주청은 해방이후부터 '77.5월 지방자치단체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이관될 때까지 옛 관재국 및 세무서에서 매각한 국유지 중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주를 찾아주기로 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서(관재국 포함)에서 국유지의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신청을 한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교부했으나 최초 매수자의 사망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소유주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남·북 소재 2만8천600여 필지의 국유지 매각 관련자료에 대해 전산입력을 완료했으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확인한 뒤 호적등본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땅 주인 찾아주기 운동은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땅 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광주국세청 법무과 (062-370-5357~9).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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