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지금 자료상과 전면전 중

2005.07.25 00:00:00

52개 서면분석반 운영·혐의자 9천211명 집중관리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혐의가 있는 9천211명에 대해 일선 세무관서에 개별 분석내용을 통보해 이번 신고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전자신고를 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해 전자신고 확대 및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청은 무엇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후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 발생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운영하며, 금년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혐의자에 대해 긴급체포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그외에도 대전청은 이번 신고 기간동안 지방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 및 13개 일선 세무서 조사반을 편성,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청은 지난 4월 예정신고에 대해 정밀분석한 결과, 부정환급자 109명을 적발, 19억원을 추징 했으며, 앞으로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52개 서면분석반을 편성해 가짜 세금계산서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후 적발 되면 법인 사업자는 2.62배, 일반 개인사업자는 1.31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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