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피해 납세자 국세납부기한 연장-광주청

2005.08.11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청의 이재민을 위한 지원책에는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토록 했다.

또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파악후 신고·신청을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