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법인세 191억 추징

2005.08.18 00:00:00


금호산업이 법인세, 가산세 등 탈루세액 191억1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조사1국2과 조사반을 투입, 2개월동안 금호산업의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 등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벌여 191억1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이같은 탈루세액 추징은 광주청이 그동안 단일법인에게 추징한 세액 가운데 최대규모이다.

이번 정기 법인 세무조사는 2000∼2004년까지 5년간 법인세 신고분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금호산업은 그동안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해 추징세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이같은 내용을 최근 금감원 공정공시를 통해서 오는 31일까지 서광주세무서에 추징세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부과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13%이며, 금호산업측은 법인세 부과결정에 따른 일정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 타이어사업부를 두고 있었으나 2년전 타이어사업부의 투자유치를 받아 별도 법인으로 만들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난해 매출 1조2천601억원, 영업이익 1천357억원, 당기순이익 1천397억원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도 453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광주·전남지역 10개 유가증권 상장법인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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