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매절차에서의 임금채권자에 대한 우선순위

2003.05.22 13:28:26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임금채권의 우선권 보장

 

 *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조세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어느 경우에나 최우선하여 변제됨

 

 *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됨. 다만, 조세가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즉, 고지서 발송일 등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조세, 저당권, 임금채권 순으로 우선변제됨

 

 

 

 ■ 공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절차

 

 *  근로자가 공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용자가 확인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관할 세무서장)에 매각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

 

 *  위 기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된 경우,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 본 판례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임금채권의 우선권에 대한 해설>

 

 ①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서는 경우

 

  (1순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채권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② 국세가 저당권보다 앞서는 경우

 

  (1순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채권

 

  (5순위) 일반채권

 

  

 

※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ⅱ)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은 3년분인 90일분의 평균임금임

 

        평균임금 × 90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우선변제청구권은 실제 퇴직한 자에 한해 인정됨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즉,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수령한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2. 생략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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