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관세청이 산자부로부터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한 시중유통권을 부여받는 등 광범위한 원산지 위반물품의 단속에 나서게 된다.
현재 원산지위반물품의 경우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만 검사·단속권한이 있으며, 시중 유통중인 원산지 허위물품에 대한 단속권한은 산자부에 속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달 1일부터는 수출입통관 및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나 정보가 입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운영중에 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수입업체를 기획심사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외에도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물품가격의 최고 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엄격해진 원산지 처벌규정을 설명했다.
특히, 내년초 산자부로부터 원산지위반물품에 대한 시중유통검사권이 부여될 예정으로 관세청은 전국 각 본부세관별로 원산지담당 전담부서를 선정해 도매업자가 원산지표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반물품의 보세반입구역 명령 기한이 짧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반입명령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내로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