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챙겨둡시다"4월은 법인세할주민세 내는 달

2007.03.21 09:20:43

강남구 법인세할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강남구가 4월 법인세할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해 홈페이지 및 각 업체에 납부 안내했다.

 

 

 

강남구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와 납부)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납부에 대해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별첨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에『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및『주민세(법인세할)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체국에서만)에 납부하길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중간예납 포함)이고 세율은 10%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서울시세금)을 활용한 납부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 및 수기납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연납부 등의 사유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는 납세지 및 안분을 착오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되고, "만약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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