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 지방세 이월액 작년 대비 크게 감소

2007.03.24 09:16:13

지난해 지방세 세입 결산을 마감한 결과 창원시에서는 5천911억 6천300만원을 과세하고 이 가운데 91.3%인 5천395억 6천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5년도 세입 결산 당시보다 징수율에서 2.2%가 상승하고 징수액은 997억 4천600만원이나 늘어난 결과이다.

 

 

 

부과 규모가 늘어난 반면 징수율이 높아진 것도 특징. 시는 "결손액을 제외하고 금년 체납세 이월액은 459억 9천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체납세 이월액 2.7%(12억 7천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세수규모의 증대에 비해 오히려 체납 지방세 이월액이 감소한 원인으로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봉급 등)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압류를 통해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공매, 번호판 영치, 금융기관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끈질긴 징수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는 더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여 459억원의 과년도 체납세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실질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내달부터 금년도 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돌입, 연중 4차에 걸쳐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독려를 실시해 지방세를 체납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해 체납세의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신뢰세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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