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단계 기업환경개선에 세제지원 넣어주세요

2007.03.27 09:07:56

정부 추진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포함 요구

경기도가 재정경제부가 진행하고 있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이 건의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도지사·김문수)는 지난 21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및 기한 연장을 포함한 9개 분야 51개 과제에 대해 대책안에 포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가 요청한 세제 내용을 보면, ▲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7%→10%) 및 기한 연장(2009년) ▲ 국내 제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 임시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대상 제외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세율 인하(10% → 5%) ▲ 산업단지 조성시 수도권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 ▲ 외투기업 조세감면결정 전 납부 지방세 환급 ▲ 자연보전지역 내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산지관리법상 부담금 완화 등 총 7가지 이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통해 "수도권 소재 공장 신·증설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에서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기존공장은 기존 건축면적의 100% 범위 내에서 증설이 허용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25개 업종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해서 외국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투자확대, 기업활력 제고 등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의과제 내용을 도내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는 도내 국회의원 및 경제 유관기관 등과 연계 활동을 펼쳐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슈화를 통해 오는 6월 정부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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