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체납정리반

2007.03.27 09:10:01

자동차번호판 떼내는 체납정리반.

 

군산시가 무려 8개 영치반을 편성 상습,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인도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산시는 3월 현재 체납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 그 액수가 42억에 달한다고 전하며 대대적인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시 재정 확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8개 영치반을 편성, 시내주요 도로변, 주택가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중 번호판 봉인훼손이나 고의로 번호판 영치를 불가능하게 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체납회수 2회 이상, 체납액 1십 만 원 이상 차량으로, 양도 후 장기간이 경과한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 책임보험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를 파악, 체납세를 강제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자동전자식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하여 시내는 물론 전북일원을 순회하여 체납차량의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며, 이외에도 "신용카드 수납기를 휴대하여 현장에서 체납세를 카드로 수납 민원인의 불편을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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