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독려 총력 경주

2007.03.28 08:51:52

지난해말 사업년도를 결산한 법인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산시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하여 납세자의 자신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 안분계산내역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는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인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서 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삼성카드, 엘지카드 등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서식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납부 기한을 당초 법인세할을 신고납무한 날부터 60일이내 수정신고 납부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토록하여 착오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시설물을 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 으로 한정하여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해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법인세할 안분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있어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본세×납부지연일수×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합산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07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11)이나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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