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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4. (월)

지방세

'火電 과세'안 발의, 쟁점 재점화

이재학 의원, 1킬로와트시당 0.5원 발전·소재道에서 부과

화력발전에 과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발의돼 오랫동안 부처간 쟁점돼 왔던 이 법안이 과연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이끌어내 금년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1일 화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 이상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외부비용을 지역 사회에 전가시키는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세목의 하나"라며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는 달리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미약한 현실을 고려, 지역 균형개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당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율 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어 2009년에는 세율의 80%, 2010년부터 매년 5%씩 인상, 2013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했다.

 

이렇게 할 경우 세수 예상은 2009년에는 1천152억원, 2013년에는 1천458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천634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방안은 2006년도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화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작년 2월 '신세원발굴추진단'의 구성, 5월 연구용역의 공동 발주, 7월 충남도의회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 등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9월에는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이 1kwh 당 0.5원에 해당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난 정부의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입법안은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홍문표 의원 발의안이 법안소위에 전원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그 배경에는 산자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산자부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과 이미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또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는 결국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환경세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화력발전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해 공해배출량에 따라 환경세를 과세해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당시 행자부)와 지자체 입장은 "화력발전은 지역사회에 고질적이고 집중적인 민원을 항구적으로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서, 지방정부의 의욕적인 지역사회 개발 노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살기좋은 지역사회의 복원을 위한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지역개발세 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을 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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